법원, 뇌물혐의 오현섭 前 여수시장 부동산·예금 가압류

입력 2010-10-21 18: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건설사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재산을 임시로 압류해 달라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이 가압류한 재산은 오 전 시장이 소유한 광주 소재 아파트와 4개 금융기관의 예금이다. 처분금지 한도는 검찰이 뇌물액수로 지목한 6억원이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의 불법 수익이 6억원이고 이를 추징해야 할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추징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유죄가 확정되기 전 범죄로 얻은 수익을 처분하거나 제삼자에게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임시로 묶어두는 조치다.

오 전 시장은 200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이순신광장 조성 사업’ 건설 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N건설 마모 회장에게서 현금 4억원을 받고 변제기일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2억원을 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N사 대표 남모씨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고 야간경관 조명 사업 시공업체로 N사를 선정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