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시위진압으로 정신질환 유공자 인정해야
입력 2010-10-21 18:32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판사 박병대)는 1980년대 전경으로 시위를 진압했던 정모(45)씨가 “군복무로 정신병을 앓게 됐다”며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정신분열증은 입대 후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가해지던 전투경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 선임들의 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