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의 얼룩진 유산… 성남시, 비리 속속 적발

입력 2010-10-21 15:15

이대엽 전 경기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저지른 비위가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성남시 인사비리를 수사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성남시에 따르면 이 전 시장의 조카며느리 A씨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체포했다. A씨는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앞서 그의 남편이자 이 전 시장의 조카인 이모(61)씨는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 건설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청탁대가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이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이 삭제된 이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복원, 이씨측의 보석신청 반대를 위한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이씨의 휴대전화에는 성남시청 공무원 30여명이 보낸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시장 재임 당시 막후에서 실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조카와 조카며느리에게 갖가지 인사청탁을 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에 앞서 성남시 4급 공무원 송모(52)씨도 업무와 관련해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12일 성남중원경찰서에 구속됐다. 송씨는 2007년부터 2009년 중순까지 성남시청과 성남영어마을에서 발주하는 계약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Y관광 등 5개 업체로부터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시는 지난달 30일 송씨를 비롯해 비위에 연루돼 당국의 수사와 감사를 받는 공무원 7명을 직위 해제하는 등 전임 시장 당시의 비위공무원들을 솎아내는 공무원 쇄신작업을 하고 있다.

성남=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