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화재 인수 자격 태광산업도 없었다”… 금융당국 비호 의혹 증폭

입력 2010-10-20 18:21

태광산업이 쌍용화재(현 흥국화재) 인수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쌍용화재 인수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융 당국의 태광그룹 비호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흥국생명 해직자로 구성된 ‘해직자복직투쟁위원회(해복투)’는 20일 “태광산업은 2006년 1월 쌍용화재 인수 당시 대주주인 이호진(48) 회장의 과거 법률 위반 사실 때문에 인수 자격이 없는 상태였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해복투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4년 3월 흥국생명 보험설계사들의 명의를 도용해 313억원을 예치하고 보험설계사 수당 등 17억5000여만원을 착복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저축 관련 부당 행위)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보험업법은 대주주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보험업 허가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복투 관계자는 “금감위가 이 사실을 알고도 인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인수 실무를 주도한 계열사 흥국생명이 2004년 대주주에게 불법 대출금 125억원을 지원해 금융 당국의 기관경고를 받아 보험업법에 따라 쌍용화재를 인수할 수 없게 되자 태광산업을 내세우는 이른바 ‘제삼자 유상증자 방식’을 이용했고, 금감위는 인수를 승인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