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 비자금 왜 고발 안했나”… 국세청 로비의혹 추궁
입력 2010-10-20 21:28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07년 태광그룹 세무조사에 대한 국회의원과 국세청장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1000억원대 비자금을 적발하고도 검찰 고발 없이 추징금만 부과한 배경을 두고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가능성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은 “국세청은 당시 태광산업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을 상대로 특별세무조사를 실시, 비자금을 확인해 수백억원을 추징했으나 정작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세청의 이러한 조치는 일반적인 상식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도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태광그룹 탈루세금을 적발해 추징하고도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태광그룹의 국세청 로비 의혹에 대해 국세청 스스로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답변을 통해 “태광그룹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차명계좌도 근절돼야 한다”며 “감독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모든 차명계좌는 무효로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차명계좌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간 선의의 관행으로 돼 온 부분을 형사처벌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차명계좌를 무효라고 할 것인지 입법이 어디까지 효과가 있을지 검토 중”이라며 “차명계좌를 최소화 내지 근절할 대안을 관계 기관과 종합적으로 모색할 때 이 문제도 포함해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부 의원은 부자들이 부를 편법으로 상속하는 문제에 제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부의 편법적인 대물림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주문했고, 오제세 의원은 “국민들은 ‘공정한 사회’에 대해 목말라하는데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수백억, 수천억원씩 탈세나 비자금 조성이 이뤄지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고 질타했다.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도 “공적자금을 투입한 기업이나 자산총액 50대 기업에 대해선 편법 증여나 상속이 있는지 수시로 감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고액 금융자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 개정 추진에 협조해 달라”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요청에 “실명제법에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진전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국회에 상속증여세법이 계류돼 있으므로 그때 같이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