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울목] “조건만남 하실래요” 7000만원 가로채
입력 2010-10-20 21:10
서울 광진경찰서는 20일 미모의 여성 사진으로 남성 수백 명을 유인해 ‘조건 만남’ 선수금으로 약 7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박모(29)씨를 구속하고 김모(19·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8월 인터넷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미인형인 20대 여성의 사진을 본인 얼굴처럼 올린 뒤 “만나고 싶으면 돈을 보내라”고 속여 회사원 박모(37)씨 등 200여명에게서 6900여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미니홈피를 만들 때는 50대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으로 쪽지를 보내 남성들을 미니홈피로 유인했으나 돈만 챙기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환불을 요구하는 남성들에게는 “액수가 적어 이체할 수 없으니 더 입금하면 함께 보내주겠다”고 속여 추가 금액을 가로챘다. 5만원을 돌려받으려던 회사원 박씨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이용하며 9차례 더 송금해 1400만원을 뜯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창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