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타임오프 위반 조사 노조 전임자에 변칙 급여

입력 2010-10-20 18:31

고용노동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만도 노사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 한도를 초과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만도 노조는 조합원 수가 3400여명으로 타임오프 한도가 1만 시간(5명)이지만 한도를 초과해 전임자가 급여를 편법적으로 받고 있다. 만도가 사법처리될 경우 대기업으로서는 처음 타임오프 한도를 초과한 임금지급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된다. 앞서 노조는 단협을 통해 21명인 노조전임자 가운데 5명만 유급 노조전임자로 활동키로 합의하고 나머지 16명은 회사 측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 무급 노조전임자로 하되 조합비를 올려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고 신고했다.

임항 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