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보자 홍보문자 발송 KT에 과징금 10억원

입력 2010-10-20 18:39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지방선거 후보자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단으로 발송한 KT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KT에 대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KT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중 협력사 애드앤텔FMG와 49개 지사에서 선거후보자 133명으로부터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을 의뢰받아 자사 가입자 230만명에게 376만4357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억9300여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통위가 KT의 가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을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를 선거홍보 문자메시지 상품에 활용하는 것에 가입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