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스쿨존 금연… 부산시도 도입 추진

입력 2010-10-20 18:03

부산지역 버스정류장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공원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부산시는 버스정류장과 초·중·고교 주변 스쿨존, 공원 등 시내 다중이용 옥외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우선 버스정류장과 스쿨존 내 절대 정화구역, 공원을 시 차원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수욕장 등 지역별 특성이 있는 곳은 기초단체가 별도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해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시는 2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금연조례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로 했다.

이어 시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금연구역 지정범위와 과태료 수위를 확정한 뒤 내년초 관련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