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MP3·디카·전자사전 수능장에 가져오지 마세요
입력 2010-10-20 18:31
교육과학기술부는 다음달 18일 치러질 수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유형, 반입금지 및 휴대가능 물품, 수험생 유의사항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사소한 실수가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만큼 수험생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시험 대리응시, 무선기기 이용, 다른 수험생의 답안을 몰래 보는 행동은 대표적인 부정행위다.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답안지를 계속 작성하거나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를 따르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된다. 4교시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오디오 플레이어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이들 기기는 아예 가져오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들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그냥 갖고 시험을 치르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자로 처벌된다.
지난해 수능에서는 96명이 적발돼 시험성적이 무효 처리됐다. 부정행위자는 행위 유형에 따라 당해시험 무효와 1년간 응시자격 정지 등의 제재를 받는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