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 2명,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10억 상당 주식받아
입력 2010-10-20 00:56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2명이 산학협력 업체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한나라당) 의원은 19일 KAIST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AIST 교수 2명이 2008년 6월 학교와 산학협력협약을 체결한 전기자동차 생산업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뒤 해당 업체의 주식 1만주와 5000주를 각각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 교수가 받은 주식은 업체가 다른 회사를 합병, 코스닥에 상장되는 과정에서 각각 51만7925주(현 시세 7억4000만원)와 25만8962주(현 시세 3억5200만원)로 늘었으며, 주식 외에 5년간 매년 1000만원을 자문료로 받기로 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박 의원은 “두 교수가 자문료로 주식을 받은 사실은 KAIST 임직원 행동강령상 총장에게 신고됐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직무발명규정, 연구업무 관리규정 등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남표 KAIST 총장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KAIST 자체감사와 교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주식은 모두 반납했고, 자문료는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은 “내부 감사를 진행해 문제의 심각성이 교과부 차원을 넘어선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임성수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