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도 학원교습 밤 10시로 제한
입력 2010-10-19 22:54
경기도교육청이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제출한 조례안이 1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의원 105명 중 찬성 77명, 반대 15명, 기권 13명으로 가결했다.
도의회는 원안을 가결하며 부작용 방지와 학부모 홍보·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내년 3월1일로 조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현행 유치원·초등학생 오후 10시, 중학생 오후 11시, 고교생 자정까지로 차등돼 있는 사설학원의 교습시간을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로 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서울시가 사설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한데 이어 내년 3월1일부터는 경기도내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이 오후 10시로 규제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경기지역 교원 및 학부모단체들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속의 실효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사설학원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현실적으로 적발하기 어렵고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학원 교습시간이 줄어들면서 불법 심야교습과 고액 개인과외 성행할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단속에는 개인과외가 규제대상에서 제외돼 소규모 학원들이 개인과외로 전환되면서 과외시장만 팽창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도교육청은 학원상황반 및 신고센터 설치, 6개 권역별 지도단속 등 단속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교육지원청의 학원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25개 교육지원청의 학원업무 담당 공무원은 101명, 학원단속보조인력은 49명에 불과하다. 경기도내에는 일산 2090곳, 분당 1860곳을 포함해 1만9600여곳의 학원 및 교습소가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학생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고 심야 유해환경과 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며 사교육비를 경감할 수 있다”며 지난해 8월 학원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과 올 6월 두 차례 심의 보류했었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