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재정,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할 듯
입력 2010-10-19 22:55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을 제어하기 위해 외국인 채권 투자에 과세하는 방안이 사실상 시행 시기만 남은 것으로 관측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외국인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부과 등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의 “긍정 검토” 발언에 이은 것으로 사실상 정책당국 내에서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과세가 실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외화자금 유입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의 국고채·통안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치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정부 정책 추진에 김 의원의 발언이 논리적 뒷받침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바란다. 지켜봐 달라”며 긍정적인 검토 의견을 밝혔다. 또 “글로벌 저금리에 기반을 둬 살포된 유동성이 신흥개발도상국에 유입돼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현재 발표는 못하고 있지만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이미 선물환 포지션 한도 규제 등을 발표했고, 여러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급격한 외국 자본의 국내 유입 우려에 대해 “국제 환경을 고려하면서 최적의 국내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정부의 외국인 자본에 대한 규제 방침과 브라질이 투기성 단기자본 유입에 대한 금융거래세(IOF) 세율을 4%에서 6% 추가 인상한 영향으로 전날보다 11.20원 오른 113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