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장엽 암살 임무 공작원 구속
입력 2010-10-19 22:09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19일 전 북한 노동당 비서 황장엽씨 살해 임무를 띠고 지난 8월 남파된 북한 공작원 이모(46)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황장엽을 암살하라”는 김영철 북한 정찰총국장 지시를 받고 지난해 12월 중국에 입국한 뒤 탈북자로 위장하기 위한 신분세탁 과정을 거쳤다. 이씨는 중국에서 태국으로 건너간 뒤 지난 8월 탈북자로 위장 입국했다.
이씨는 1998년부터 5년간 간첩 교육을 받았으며 2004년부터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남한 잠입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대좌(대령) 이상의 특별대우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 이씨는 탈북 동기 등을 묻는 공안기관 조사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돼 신분과 침투 목적이 탄로났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4월 황씨 암살 목적으로 남파돼 공안당국에 구속된 공작원 동명관, 김명호와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