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상무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

입력 2010-10-20 00:48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의 어머니 이선애(82) 그룹 상무가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 상무의 서울 장충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이 상무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사실상 관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상무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그동안 급물살을 타던 검찰 수사에 일부 제동이 걸렸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기각 사유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태광그룹 비자금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상무가 보관 중인 자료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보강 조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태광그룹 주요계열사인 대한화섬 박명석 대표 등 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했다. 박 대표는 태광산업 전무 등 계열사 임원을 두루 거쳤고 그룹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아들인 현준(16)군에게 그룹 주식을 편법으로 증여하는 과정 등에서 그룹 고위 임원들이 나선 정황을 포착하고 박 대표를 상대로 관련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비자금 관련 의혹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며 “로비의혹 수사는 일단 비자금 의혹이 규명돼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태광산업의 쌍용화재 인수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수를 승인한 것이며,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박지훈 노석조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