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기재위] 한국투자공사, “1조2000억 손실입고도 처벌 안받나”

입력 2010-10-19 22:33

1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투자공사(KIC) 등을 상대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선 2008년 메릴린치 투자 손실 책임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당시 메릴린치 투자결정에 참여한 옛 재정경제부 심의관에 대한 인사조치 가능성도 거론돼 KIC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이날 메릴린치 투자 손실 책임을 묻는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의 질의에 “당시 메릴린치 투자를 결정한 심의관은 징계 시효가 지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금융위원회 소속이다”며 “금융위원장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IC는 외환보유액 일부로 국부펀드를 운용해 자산 늘리기에 성공한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을 참고해 만든 투자회사다. 당초 운용자산 범위를 늘려 적극적인 투자회사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었지만 2008년 메릴린치에 투자했다가 그해 9월 미국이 금융위기에 빠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투자손실에 그나마 움직이던 손발마저 묶이게 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의원은 메릴린치에 대한 부적절한 투자로 KIC의 손실이 현재 1조2249억원(11억100만 달러)에 달한 것을 지적하면서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는 2008년 투자과정에서 내부 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리스크관리팀의 반대의견도 무시했다”며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외환보유액 관리를 KIC에 맡길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며, 부적절한 투자결정을 한 관계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감독 당국으로서 KIC 부실 투자 부분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메릴린치 투자가 1주일 만에 결정났다는 것과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부분 등은 의문”이라며 “운영위원회 결정이 효과적이었느냐, 책임성이 담보되느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