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전직 의원 5명 선거비용 미반환
입력 2010-10-19 18:05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 무효가 된 18대 국회의원 5명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이후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총선 당선자 중 문국현(창조한국당) 구본철(한나라당) 홍장표(옛 친박연대) 최욱철(무소속) 김세웅(민주당) 전 의원 등이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들이 반환하지 않은 선거비용은 5억6000만원이 넘는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비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반환 규정 등에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