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담합 소비자 피해 5년간 11조4600억
입력 2010-10-19 18: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5년간 기업의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11조4603억원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실련은 기업이 부담한 과징금은 12%인 1조3739억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2006년부터 지난 7월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해 심의·의결한 기업 담합 사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 추산액은 11조4603억원, 과징금은 1조3739억이었다.
이 기간 공정위에 적발된 담합 사건은 79건으로 매출액은 76조402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중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15건에 불과했다. 담합에 가담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에 대한 고발은 4건에 그쳤다. 경실련은 또 공기업을 제외한 자산총액 기준 30대 기업 중 삼성, 두산 등 20개 기업 55개 계열사에서 한 차례 이상 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임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