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미등록 골프장 배짱영업 ‘OB 처리’

입력 2010-10-19 17:43

전북도가 등록하지 않은 채 ‘시범 라운딩’을 통해 배짱영업을 해 온 골프장을 고발키로 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장기간 등록하지 않은 채 무허가 영업중인 도내 4개 골프장에 대해 내년부터 반복해 고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임실 A(27홀), 익산 B(36홀), 김제 C(18홀)와 D(9홀) 골프장 등 4개 골프장은 착공된 지 2∼5년이 지났으나 부지 일부를 사들이지 못하거나 토지 대금을 내지 않은 채 미등록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A골프장의 경우 그동안 두 차례나 형사고발 됐지만 벌금만 내고 얌체 영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골프장이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중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1월 고발키로 했다. 또 불법영업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해서 고발하는 것과 함께 3차례 이상 고발된 업체가 계속 영업을 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는 현재 공사중인 6곳에도 이런 방침을 전달, 같은 사례 발생을 막기로 했다. 도는 이달 중 14곳의 정상 골프장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도의 이러한 의지를 설명하는 한편 시·군과 합동으로 위생환경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