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하는 연예기획사 ‘등록제’로 관리
입력 2010-10-19 18:27
연예기획사 설립에 등록제가 도입되고 청소년 연예인들을 위한 보호 장치들이 마련된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19일 문화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줄이기 위해 연예기획사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화부는 기획사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11월쯤 구체적인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모 차관은 “구체적인 시간은 의견을 수렴해야겠지만 자정을 기준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중이다. 청소년 연예인 인권보호를 위해 국회 등과 협력해 관련 법률을 손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연예인 활동 실태와 애로사항,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예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도 벌이기로 했다.
또 연예 산업계와 공동으로 ‘연예산업 발전포럼(가칭)’을 구성해 내실 있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연예인 권익보호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관련 법 제도 개선 등 분야별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 협력해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직업의 자유와 직업윤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