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김 기소는 美법무부 이중잣대”… NBC 방송, 과잉대응 비판
입력 2010-10-19 18:06
미국 법무부가 한국계 핵 전문가 스티븐 김(한국명 김진우·43)을 간첩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국가기밀 누설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이 미 언론에 의해 제기됐다.
미 NBC방송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의 기밀누설 조사 이중기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의 전쟁’을 집필한 워싱턴포스트의 밥 우드워드 기자에 대해선 안보 고위층의 기밀누설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실무 관리급인 스티븐 김의 기밀 누설에 강경 대응하는 건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티븐 김은 국립핵연구소 로런스 리버모어에서 국무부 분석관으로 파견돼 근무하던 지난해 6월 폭스뉴스 기자와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이 통과되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두 달 뒤 기소됐다.
NBC는 ‘오바마의 전쟁’ 내용엔 대통령이나 중앙정보국(CIA) 국장 같은 고위층으로부터 제공받지 않는 한 확보할 수 없는 기밀들이 있는데도 수사 당국이 기밀누설 사건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스티븐 김이 누설했다는 정보는 놀랄 만한 것도 아닌데 기밀누설 혐의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유엔대사도 NBC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핵실험 의도에 대한 폭스뉴스 기사 내용은 특별히 민감하지도 놀랍지도 않은 내용이며, 당시 한국 언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인 애비 로웰 변호사는 “연방 정부는 스티븐 김을 표적으로 기소하면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우드워드 같은 사람들에게는 기밀을 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