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파동 중국산 탓?… “국내산” 속여판 판매업자 구속

입력 2010-10-19 22:13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경태)는 19일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로 수산물 판매업자 권모(63) 임모(59)씨를 구속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수산물 중간유통업자 변모(36)씨 등으로부터 공급 받은 중국산 낙지 1억1600만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중국산 낙지 가운데 일부는 지난 8월 서울시가 실시한 ‘연체류 중금속 함유량 조사’에 사용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국내에서 판매되는 중국산과 국내산 낙지 머리 및 내장에서 기준치(㎏당 2㎎)의 최고 15배 가까운 카드뮴이 검출됐다”며 “낙지 머리와 내장 부위를 먹지 말라”고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서울시 조사에 사용된 국내산 낙지 가운데 일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자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서울시가 검사한 국내산 낙지 3건 중 1건이 권씨 등이 판매한 중국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국내산이든 중국산이든 시민이 실제 섭취하는 모든 낙지를 조사했기 때문에 ‘낙지 내장이 유해하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낙지 중금속 사태 신안·무안대책위 공동위원장인 양태성(44)씨는 “서울시는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갯벌낙지를 혐오식품으로 만들었다”며 “25일 상경 항의시위를 벌이고, 어업인과 협의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