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정원 사전예고제 도입한다

입력 2010-10-19 18:18

내년 초·중등교사 임용시험부터 정원을 6개월 전에 알려주는 사전예고제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19일 “교사 임용 정원을 시험 직전에 알리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돼 사전예고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매년 초·중등교사를 신규 채용할 때 임용시험 20일 전에 채용 정원을 시·도 교육청이 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교사 채용 관련 예산 계획이 9월쯤 확정되고,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교사 인력 상황을 미리 가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교사들은 채용 인원도 모른 채 시험을 준비해야 했다. 특히 올해는 중등교사 임용시험 일부 교과에서 신규 교사를 뽑지 않는다는 방침이 시험 직전에 알려져 반발을 샀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