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이번엔 ‘채용 비리’… 인사 규정 어기고 4명 특채
입력 2010-10-19 22:07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금 유용 비리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불거지자 국내 유일의 법정 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감사 결과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가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직원 4명을 특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장 1명이 퇴직하자 ‘결원을 보충하려면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으로 채용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모 협의회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월에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이 없는 인물을 특수관계자의 추천을 받아 채용했다. 또 특채된 계약직 직원 3명이 복지기관과 관련이 없는 무역팀, 영업부, 쇼핑몰·게임기획, 웹서버 관리 등의 보직을 받은 것이 인사관리 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무시되기도 했다.
A씨는 모금회 중앙위로부터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나 특채된 직원 4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모금회 관계자는 “특채 직원 4명을 해고할 근거가 없다”며 “A씨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고 말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