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국세청 전격 압수수색…태광 상속세 로비 규명차원

입력 2010-10-19 00:33

태광그룹의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원곤)는 18일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태광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정·관계 인사 100여명의 명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은 2008년 태광그룹 이호진(48) 회장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비자금을 상속받은 사실이 적발돼 국세청에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을 규명키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부산 가야동 태광산업 소유의 한 골프연습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태광그룹이 관리해온 정·관계 인사 100여명의 명단도 입수했다. 검찰은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태광산업 관계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청와대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태광산업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회장 모친 이선애(82) 상무를 출국금지한 데 이어 계좌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이 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한화그룹과 태광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비자금 흐름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아울러 “대검 중앙수사부는 1년간 가동을 안 하고 예비군 체제로 운영하다 최근 수사 체제에 들어갔다”고 말해 중수부 가동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박지훈 안의근 기자 lucidfal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