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엽기주부… 보험금 노리고 입양아 살해
입력 2010-10-18 22:09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아동입양 기관에서 입양한 생후 28개월 된 여아를 병원 침대에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최모(3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월 14일 오후 3시쯤 경남 지역 모 대학병원에서 장염 등으로 입원해 치료받던 셋째 딸의 얼굴에 옷가지를 덮어씌워 질식에 의한 뇌사상태에 빠뜨리고 지난 3월 7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8년 4월 셋째 딸을 입양한 뒤 아이 이름으로 3건의 보험에 가입, 월 20만5300원씩 불입해 2000여만원의 보험금를 지급받아 진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딸을 입원시키기 위해 소독하지 않은 우유병을 사용하고, 끓이지 않은 물을 유아에게 먹여 장염 등이 발생하도록 해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최씨가 2005년 5월 입양한 생후 1개월 된 둘째딸도 1년여만인 2006년 8월 같은 증상으로 숨졌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지급받았다.
최씨의 첫째 딸(친딸) 역시 2003년 3월쯤 장염과 장출혈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생후 20개월째에 사망했고, 보험사에서 진료비 등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주부의 입양한 딸 2명이 비슷한 증세로 병원에 입원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최씨가 아이가 사망한 뒤 보험금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진료비 명목으로 수령했다”고 밝혔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