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판정 투명화… 분쟁조정委 사무국 개소

입력 2010-10-18 22:10

국토해양부는 18일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개소식을 열었다. 위원회는 법조·산업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파트 등의 하자 판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소송 시 원고 측 감정기관이 제시한 감정가와 법원 결정금의 차이가 많게는 15배에 달하는 등 하자진단 기관에 따라 판정 결과가 달라 공정성 시비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국토부는 하자 유형을 균열, 결로, 누수, 기계설비 미작동, 전기·통신설비 불량, 설계도서 불일치 등 발생빈도가 높은 6개로 나눠 판정 기준을 마련했다.

조정 신청은 입주자나 사업자 쪽이 조정위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 사건이 경미하면 서면 위주로 약식 조정(당사자 미출석)하고 중요 사건은 정식 조정(당사자 출석) 절차를 밟는다. 조정은 개시 60일 이내에 끝나지만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위원회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용하면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거부하면 조정이 중지되고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