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지구 뒷돈받은 SH공사 前직원 구속
입력 2010-10-18 18:22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8일 서울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사업구역(문정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보상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부동산 투기사범들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SH공사 전 직원 박모(44)씨를 구속했다.
문정지구 지장물 보상 업무 담당자였던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가짜 양봉업 비닐하우스 판매업자 3명으로부터 보상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 2억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생활대책용지를 노린 투기 세력과 가짜 양봉업 비닐하우스 판매업자를 중개하는 역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달 보금자리주택 예정지인 강남세곡 2지구 개발 과정에서 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SH공사 자체 조사에서 드러나 파면됐다. 검찰은 세곡지구 보상 비리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박씨가 받은 금품이 윗선으로 전달됐는지 조사하고 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