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약가 협상 제약사에 특혜 의혹
입력 2010-10-18 18:0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보험재정에서 나가는 약가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1차 협상 때의 최대 2배 수준으로 약가를 책정하는 등 원칙 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공단이 올해 초 A제약사의 B정신분열증 치료제 약가를 협상하면서 최종 약가(1일 투약비 기준)를 1차 협상가 최저가격 1232원의 두 배 수준인 2250원으로 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밖에도 공단 내부감사에서 C에이즈치료제, D당뇨병 치료제 등 공단이 처음 작성한 협상안보다 높은 가격에 타결된 약제가 11건에 이른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단의 약가협상이 기준과 원칙도 없이 이루어져 제약사의 로비 의혹이 일고 있다”면서 “약가협상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