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단독사건 항소심 지법 항소부가 맡는다

입력 2010-10-18 18:21

고등법원이 항소심을 맡아온 소송가액(소가) 8000만∼1억원의 민사 단독사건도 다른 단독판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지방법원 항소부가 맡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8000만∼1억원인 민사사건을 고액 단독사건으로 구분하던 것을 폐지하는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등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시행된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