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수 늘리기 경계벽 관할관청 허가 받아야

입력 2010-10-18 18:21

다가구주택의 경계벽을 증설해 가구 수를 늘리려면 경계벽의 두께나 재질에 상관없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에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세웠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등을 받은 우모씨가 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가구주택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할 때는 건물의 주요 구조가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축법령에서 가구 간 경계벽을 일정 규모 이상의 두께와 특정한 재질을 갖추도록 한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씨는 지난해 자신이 소유한 다가구 주택을 6가구에서 7가구로 변경한다는 허가를 받은 뒤 합판으로 된 경계벽을 추가로 설치해 모두 10가구로 변경했다가 적발돼 2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