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집회 허용·두발 자유화… 진보단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 공개

입력 2010-10-18 22:11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성향의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는 18일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를 핵심으로 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공개했다.

조례안 초안은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학생의 인권’ 등 5장, 50개조로 구성됐다. 체벌 금지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보장, 동의 없는 소지품·일기검사 금지, 종교행사 강요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경기교육청 조례에서 논란 끝에 삭제됐던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복장 완전 자유화가 포함됐다.

조례안 16조는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집회를 열거나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했다. 서울본부 측은 “집회의 자유 보장에 대해 ‘운동권 학생을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집회의 목적과 규모는 매우 다양할 수 있다”며 “학교 안 의견 수렴 절차가 민주적으로 가동되면 집회까지 할 학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12조에는 ‘학생은 두발, 복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갖고 학교장이나 교직원이 이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서울본부는 조만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주민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체벌금지가 정착될 때까지 ‘속도조절’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교육청과 서울본부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상태여서 이날 공개된 초안이 서울시교육청의 조례 제정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미지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