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안상수 대표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돕기 선거법 개정안 발의하겠다”
입력 2010-10-18 18:24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2012년 19대 총선부터 처음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재외국민의 편의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시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우편과 인터넷으로 선거인 등록 신청을 가능케 하고, 공관이 없는 지역에도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국민은 선거인 등록과 투표를 할 때 공관을 두 차례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이런 불편함과 경제적 손실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고흥길 정책위 의장은 “오는 11월 실시 예정인 모의선거에서 문제점을 추출해 법조항을 고칠 것”이라고 거들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며 반발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데 한 번 해보지도 않고 개정안부터 낸다는 건 맞지 않다”며 “만들어진 법대로 해보고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편과 인터넷을 통한 선거인 등록은 실명 확인을 보장할 수 없고, 공관 외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면 외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