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지원 정책금리까지 은행이 챙겼나
입력 2010-10-18 17:51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상의 저금리 총액한도대출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배정받아 높은 금리로 대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어제 한은 국정감사에서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은행들에 연 1.25%로 배정한 총액한도대출금이 실제 대출될 때는 최고 6.85% 금리가 적용됐다.
총액한도대출금은 한은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2008년 말 조성한 것이다. 규모는 당초 1970억원에서 지난해 말 1조9019억원으로 늘었다. 그런데 올 1∼7월 총액한도대출금 가운데 특별지원한도 대상 대출이 실제 은행에서 나간 금리는 6.25∼6.85%가 적용됐다고 한다.
이는 중소기업 일반 운전자금 대출 금리인 5.58∼6.20%를 웃돌 뿐 아니라 조달 금리와의 큰 폭의 금리 마진을 감안할 때 용납하기 어렵다. 김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총액한도대출금은 중소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은행들의 잇속만 채워준 꼴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 동반성장이 범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금 사정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자금에 터무니없는 금리 마진을 붙이는 은행은 공정사회의 일원이라 하기 어렵다. 은행들의 잇속 채우기에 대한 제동이 절실하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도 은행들이 대기업에 대출한 실적을 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허위 보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은은 원화자금 대출 증가액 중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 35%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권장하는 중소기업비율제도를 운영한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철저한 사후 점검과 적절한 법적 강제성이 동반돼야 한다. 당장 저금리의 총액한도대출금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원인부터 살펴야 할 것이다.
한은의 직무태만이라면 징계를 강화해야 하며 제도상의 허점 때문이라면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갖춰야 한다. 은행들이 예·대 금리차, 조달·대출 금리차 등으로 수익을 얻는다지만 정책지원 금리에서까지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