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배설물 방치’ 과태료 7만원
입력 2010-10-17 22:25
서울 시내 공원에서 애완견 배설물을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최대 7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서울시는 18일부터 공원 내에서 목줄 미착용과 배설물 방치 행위 등 애완견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과 남산공원,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17곳이다. 애완견 목줄 미착용은 5만원, 배설물 방치는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2007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를 제정해 과태료를 물리는 조항을 만들었으나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았다. 시는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외출 시 애완견에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용 위생봉투를 휴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애완견이 150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큰 폭으로 늘었다”며 “애완견 급증에 따른 소유주와 공원 이용객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 달간 시내 17개 공원에서 단속에 앞선 계도작업을 벌였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