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CMA 중도해지 선납 수수료 ‘환불’

입력 2010-10-17 22:13

금융투자회사들은 고객이 랩어카운트(일임형 종합 자산관리)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미리 받은 신탁 보수·수수료 등을 환불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 11개 유형(총 36개 약관의 107개 조항)을 시정 조치해 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랩어카운트 계약 자산이 총 32조원에 이르는 등 관련 시장이 급증했지만 상당수 금융투자회사들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사업자는 미리 받은 수수료·보수를 환불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금액이 많고 계약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고객에게 특히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는 부당하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랩어카운트의 수수료 납부 기한, 연체료, 중도 해지 수수료는 회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무효로 판단했다. 이는 약관에 구체적인 수치가 명시돼 고객이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달 기준 CMA 계좌는 1100만개, 계좌잔액은 42조원에 달한다.

랩어카운트의 경우 자산 규모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32조3283억원으로 지난해 초 13조원 규모보다 9조원 이상 늘어났다. 1인당 계약잔액도 지난해 1월 2800만원 수준에서 8월 말 현재 5646만원까지 배 늘어 고액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 자문사 연계형 랩도 3조원 가까이로 늘어났고, 연말에는 4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처럼 랩어카운트가 과열 양상을 보이자 운용관련 규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랩어카운트가 펀드와 달리 1대 1 계약상품임에도 집합 운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개별성 요건을 확보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해온 금융위는 업계로부터 관련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반영 여부를 결정한 뒤 규정 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