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여간첩에 포섭된 50대 2심서 원심 깨고 징역 5년

입력 2010-10-17 18:47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재형)는 북한 여간첩에 포섭돼 북한에서 만든 마약을 유통하고 탈북자 납치를 시도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북한 지역에 여러 차례 잠입해 북한 공작금 마련을 위한 히로뽕 매매를 시도했고, 탈북자와 그들을 입국시키려는 한국인을 유인해 공작기관에 넘기라는 지령을 수행하려 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