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 싸고 여야 격돌 예고
입력 2010-10-17 18:24
다음 달 11일 서울에서 이틀간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민주당에 집시법 본회의 처리 방침을 통보한 상태다. 당내 기류는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17일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고,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안경률 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간집회 금지가 이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으며, 개정안이 국민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박2일 (회의)하고 떠나는 외국 정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전현희 대변인도 “여당이 집시법 개악을 시도할 경우 국민들과 야당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맞물려 회의장 반경 2㎞ 이내 집회·시위를 다음 달 8일부터 12일까지 금지하는 ‘G20 정상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도 여야의 시각차는 뚜렷하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호 안전구역 밖에서는 적용이 안돼 걱정이 많다”고 한 반면 박 원내대표는 특별법만으로도 치안 유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집시법 개정을 놓고 양당이 본회의에서 정면충돌할 경우 내년 예산안을 비롯한 다른 민생 현안 처리는 물론 향후 여야 관계도 대결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 4대강 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 협조를 필요로 하는 한나라당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야당 역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집시법 개정안 처리 결과는 정기국회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