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능인의 날’ 제정

입력 2010-10-17 18:43

올해부터 매년 11월 22일이 ‘건설기능인의 날’로 지정된다.

국토해양부는 150만명에 달하는 일용직 건설근로자 등 건설기능인의 사기진작과 직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기능인의 날’을 제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념식은 다음달 11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다.

국토부에 따르면 11월 22일은 건설현장에서 불철주야 일하는 모습, 즉 ‘서서’(11) 일하거나 ‘허리숙여’(22) 작업하는 건설근로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강팔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건설 관련 기념일로 ‘건설의 날(6월 18일)’이 제정돼 있지만 건설업계 위주의 행사여서 정작 근로자는 소외되어 왔다”면서 “향후 건설근로자의 소득과 복지 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