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법원, ‘네덜란드 여성 살해혐의’ 한지수씨 무죄 선고

입력 2010-10-17 18:29


온두라스에서 살인혐의로 가택연금 중인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사진)씨가 17일 현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

온두라스 1심 재판부는 이날 구두 선고에 이어 다음달 5일 공식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우리나라 3심제도와 달리 온두라스 검찰은 공식 선고 후 20일 내에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항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무죄 선고에 따라 가택연금에서 해제됐으며 올해 안에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2008년 6월 온두라스에 입국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로아탄섬에서 발생한 네덜란드 여성 살인사건에 연루돼 지난해 8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체포됐다. 한씨는 이집트와 온두라스의 감옥을 거쳐 지난해 12월 가석방된 뒤 온두라스 북부의 산 페드로술라 한인교회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나마에서 열린 한·온두라스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씨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요청했고, 온두라스 정부는 지난 9월 초 사건을 본심 관할법원으로 이첩한 뒤 이례적으로 약 한 달 만에 1심 재판을 진행했다.

한씨는 최근 현지에서 가진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집에 살던 영국인 친구의 방에서 네덜란드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죽어가 병원으로 옮기고 방을 청소했을 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었다(본보 9월 16일자 1·33·35면 참고).

외교부는 지난 14일부터 온두라스 로아탄 지방법원에서 열린 한씨의 1심 공판에 재외국민보호과 및 주 온두라스대사관 직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장 등을 파견해 무죄 입증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