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덮고 싶은 과거 지운 가족관계 ‘일부증명서’ 신설
입력 2010-10-17 22:03
대법원은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가족관계등록 사항별 증명서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삭제한 ‘일부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신설하는 개정 규칙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 규칙안에 따르면 일부사항 증명서에는 원래 증명서와 달리 혼인취소·이혼, 입양취소·파양, 친양자입양취소·친양자파양, 친권·후견 종료, 인지(친자식으로 확인), 사망한 자녀, 성·본 창설 및 변경, 개명,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원인(정정·말소) 등 9개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지워지는 대신 ‘일부증명’이라는 표시가 붙는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