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수질 악화땐 ‘간접적 피해’가 더 커
입력 2010-10-17 18:49
가까운 하천의 수질이 나빠지면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직접적 피해보다 생태계 파괴와 휴양가치 상실 등 간접적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전철현 연구위원은 환경정책연구 최신호에 실린 ‘수질 악화로 인한 후생변화의 추정’ 논문에서 강원도 강릉 지역의 남대천이 도암댐 건설 이후 수질 악화와 수량 감소로 빚어진 직간접적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어업손실, 농작물 냉해피해, 발전방류수 방출로 인한 식수 취수 불가능 및 대체식수원 설립비용 등에 드는 직접적 비용은 연간 130억원이었다. 반면 생태계 파괴, 종다양성 손실, 휴양가치 상실, 수질 악화로 인한 간접적 피해는 연간 270억원에 달했다.
전 위원은 금액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간접적 피해액 산출을 위해 강릉 시민에게 남대천과 도암댐 관련 정보를 주고 오염된 남대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얼마나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를 묻는 ‘지불의사 측정법’을 사용했다. 응답자들은 남대천 수질 개선을 위해 연평균 11만7040원을 기꺼이 치를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여기에 강릉시 전체 가구 수를 곱해 연간 약 270억원이 간접적 피해액으로 산출됐다.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0∼15일 표본으로 선정된 강릉의 555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전 위원은 “정부의 공공정책 타당성 평가는 사용가치만 반영하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사용가치도 계량화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암댐은 1990년 5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남한강 수계를 동해안으로 변경하는 유역변경 수로식으로 설치됐으나 수질오염 등으로 2001년 3월 발전방류가 중단됐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