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업자 상호 계속쓰면 빚도 승계”

입력 2010-10-17 18:06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영업표지)을 계속 사용하면 영업상 채무까지 물려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 양수인이 등록 상호(商號)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존 사업자의 옥호(屋號)나 영업표지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때도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을 유추 적용해 영업상 채무를 승계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내에서 운영되던 서울종합예술원(구 한국공연예술교육원, 현 한국콘서바토리)이란 평생교육시설이 임대료와 관리비 1억1500여만원을 체납한 채 ㈜서울종합예술로 넘어가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서울종합예술이 명칭을 물려받아 5개월 넘게 쓴 이상 잔여 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