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은… 확정일자 활용, 소재지·보증금 등 공개

입력 2010-10-17 17:26


내년부터 도입되는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다가구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의 전·월세 시장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한 것으로, 향후 주기적으로 정보가 공개되면 세입자들의 집 구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의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운영에 활용되는 ‘확정일자’ 제도가 뭔가.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완전하게 입증하는 것이다. 법원이나 읍·면·동사무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확인도장을 찍어주고 확정일자부의 번호를 계약서 여백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전·월세 거래 신고는 의무사항인가.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는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무원이 입력한다. 따라서 관공서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확보 등을 위해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판단, 필요할 경우에 부여받게 된다.”

-부동산 매매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해야 하나.

“확정일자 부여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는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신고할 필요는 없다.”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도 가격 파악이 가능한가.

“계약 내용이 바뀌어 계약 증서가 새로 작성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임차인의 권리가 인정된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때 계약 내역 등 변동사항이 시스템에 반영된다.”

-거래정보시스템에는 어떤 정보들이 입력되나.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 소재지, 임대차 기간, 보증금과 월세, 확정일자 부여일 및 등록번호 등이다.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

박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