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 김수철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10-10-15 18:13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5)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성낙송)는 15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10년 공개,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일곱 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동들이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공간인 학교에서 납치, 성폭행해 6차례에 걸친 대수술을 받게 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과거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김을 영구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재판 내내 고개를 떨어뜨리거나 눈물을 흘리던 김은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반성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