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일이라면… 외국인 불법체류 거든 변호사 구속영장

입력 2010-10-15 18:13

서울지방경찰청은 강제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임시 석방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출입국관리사무소 자문변호사 이모(48)씨와 법률사무소 사무국장 김모(41)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문서 위조를 의뢰한 김모(22)씨와 브로커 이모(5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체류기간이 지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입국사무소에 보호 중인 외국인들에게 임시석방을 위한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고 1000만∼1500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다. 이들은 외국인이 강제퇴거 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생명·신체에 이상이 생겼을 때 한시적으로 석방해 주는 ’보호 일시해제’ 제도를 악용했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