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호성] 사업주·근로자 ‘상생의 안전문화’로 산재 줄여야

입력 2010-10-15 18:04


지난 5월 정부는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100일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재해를 줄이고자 마련한 대책이다.

실제로 올해 산업현장의 재해는 크게 증가했다. 7월 말 기준으로 재해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900여명 늘었다. 이런 추세라면 18년 만에 재해자 수가 10만명을 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이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의 회원국으로 활동할 만큼 국제적인 위상을 높였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아직도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백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산재예방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사회변화와 산업환경 변화에 안전보건 분야가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사회·경제·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키워드는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相生)’이다. 산업계에서도 우리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이러한 상생의 문화를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접목시켜보는 것은 어떨까. 그동안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 품질향상 등 경영활동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안전보건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상생’의 문화가 널리 전파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에 만연돼 있는 안전보건 경시 풍조가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또 현장 중심의 실용주의 정책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즉, 사업주는 안전보건을 법 준수 수단으로서가 아닌 경영 활동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려는 마음 자세를 갖춰야 한다. 산업현장의 안전보건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법령에 일일이 규정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감독하는 현재의 법규준거형 규제방식은 더 이상 산업재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기업의 소중한 인적자원이다. 또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다.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자원의 손실은 행복한 가정은 물론, 기업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행한 일이다. 산업현장 전반에 ‘상생’의 안전보건문화가 하루속히 뿌리내린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도 선진 일류의 산업안전보건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