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3사, 대규모 ‘납품 담합’ 적발

입력 2010-10-14 18:33

삼성전자 등 가전 3사가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한 가격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우유업체들이 과징금 부과를 앞두고 자발적으로 우유 가격을 인하했다.

공정위는 14일 국공립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 각급 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과 TV를 공급하면서 조달 단가를 담합한 삼성전자, LG전자, 캐리어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가 175억1600만원, 캐리어가 16억5100만원을 부과받았다. LG전자는 가장 먼저 담합을 인정하고 조사에 협조해 ‘감면신청’ 혜택에 따라 과징금(350억원 내외) 부과가 전액 면제됐다. 조사 결과 이들 3사는 지난 2007∼2009년까지 조달청과 ‘연간조달단가계약’을 맺기 전 만남을 통해 조달단가를 최소한 유지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8년 하반기 20.5%의 원유값 인상, 우유 끼워팔기 중단 합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중순부터 공정위의 조사를 받던 우유업체가 9∼13.9%에 달하는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서울우유는 지난달 10일부터 ‘1ℓ 우유’ 등 주요 제품 4종의 가격을 160∼200원씩 평균 9.9% 내렸다. 남양유업도 같은 달 17일부터 주요 제품 6종에 대한 가격을 130∼400원씩 평균 10.1% 인하했다. 매일유업과 빙그레도 이달 1일 각각 13.9%, 9.0%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위 4개 유업체의 가격 인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자 혜택은 2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김아진 기자 ahjin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