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 전 금융정책국장 무죄… 외환銀 매각 속도 내나

입력 2010-10-14 21:13

외환은행을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헐값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현 보고펀드 대표)이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2005년 10월 검찰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은 5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환은행 매각 작업도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변 전 국장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 및 구주 매각과 관련해 임부위배 행위가 있었다거나 외환은행, 코메르츠 뱅크, 수출입은행 등에 손해 또는 그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전 행장이 납품업체에서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 추징금 1억5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변 전 국장 등은 론스타와 공모해 고의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정상가보다 3443억∼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2006년 말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매각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지만 전체 틀에서 엄격하게 봤을 때 배임 행위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배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금융기관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직무상 신념에 따른 정책 선택과 판단의 문제여서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