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300만원 납부 왜?… 여론 피하고 시효연장 ‘꼼수’

입력 2010-10-14 18:38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 미납액 중 300만원을 검찰에 자진 납부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구 지역에서 강연을 하고 소득이 생겨 납부하게 됐다”며 서울중앙지검 집행과에 300만원을 냈다. 1996년 반란수괴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530여억원을 자진납부 및 강제집행을 통해 변제했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소액을 자진 납부한 것은 추징금 시효를 연장해 비난 여론을 피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추징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조금이라도 추징금을 내면 3년이 자동 연장된다. 하지만 추징 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넘어가면 강제 수단을 동원한 징수가 불가능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시효를 넘겨 추징금을 안 내게 되면 이를 납득하지 못한 국민들의 비난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추징금 미납자와 마찬가지로 전 전 대통령도 계속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석조 기자 stonebird@kmib.co.kr